티스토리 뷰
드디어 3월 25일 트래블 룰이 시작된다.
첫 번째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자금세탁 관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관련 세금 때문이다.
아이러니한건 국내에서 코인은 동산, 부동산등 어떤 분야의 자산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런데 세금은 내라니 희한한 법이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함은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코인은 여전히 두루뭉술하게 자산의 범주에 발가락하나 걸어놓고 법은 무성의하다.
법적제도 안전장치는 여전히 내버려두고 입닥치고 세금은 내라는 식이다.
미국등 타 국가에서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세금도 그에 맞춰 자본소득세를 징수한다.
어찌됐든 투자자에게 세금납부는 어쩔수 없는 법

싫어 싫어 싫어.......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살펴보면 트래블 룰 실시이후로 지원하는 개인전송 거래소는 현재 13곳이다.
①코인베이스, ②크라켄, ③라인비트맥스, ④비트프론트,
⑤코인체크, ⑥비트플라이어, ⑦바이비트, ⑧제미니,
⑨코인리스트프로, ⑩페맥스, ⑪비트뱅크, ⑫에프티엑스, ⑬바이낸스
자 트래블 룰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비트의 공지사항을 보면 이렇게 안내되어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 당분간 나의 코인은 볼모로 거래소에 잡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이버 이민을 가야겠지...
향후 점차 더 많은 거래소로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도 국경없이 다니는 세상에 코인에게 국경을 만들어 가두어 두다니
이제 코인도 여권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일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솔라나
- 4차산업혁명
- 코인마켓캡
- nft
- 가상자산
- 알트코인
- 암호화폐
- CBDC
- 트론
- 메타버스
- 비트토렌트
- 이더리움
- 카르다노
- 저스틴썬
- 스테이블코인
- 리플
- 블록체인
- 트래블룰
- MEXC거래소
- 라이트코인
- 디지털자산기본법
- 가상화폐
- 디파이
- 폴카닷
- 바이낸스
- 플랫폼
- 코인베이스
- ico
- 그레이스케일
- 비트코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